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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1 2016가단77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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