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1 2016가단77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D E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C D E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