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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7구합1324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6.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남양주시 B에서 ‘C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남양주경찰서장은 2017. 5. 15. 피고에게 ‘원고가 2017. 3. 12.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이 사건 여관에 청소년 4명을 이성혼숙하게 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영업소 폐쇄(폐쇄일: 2017. 7.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여관에 입실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해 입실하였고, 일부 청소년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해 배정받은 방으로 원고 몰래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재처분 중 가장 무거운 영업장 폐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해 2017. 5. 17.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위 사건은 공판절차로 회부되었다.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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