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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단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여기에서 아가씨들 가슴 얘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냈다, 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냈으니 90일 동안 여기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너는 뭐냐, 여기는 그런 곳이니 너도 꺼져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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