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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22601-1864 | 소득 | 1985-06-20
문서번호

외인22601-1864 (1985.06.20)

세목

소득

요 지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한 일본인 거주자가 국내합작법인에 근무함으로써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소득세법 제72조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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