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2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입구 ‘세븐일레븐’ 앞 삼거리를 B 코란도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죽광장 방면에서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흐름만 신경 쓰고 좌측 횡단보도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를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