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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2164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26.원고에대하여한6개월의 '기타비흡수성봉합사 제허15...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실(의료기기) 제조업, 관련제품 도ㆍ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5. 6. 5.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1. 26. 원고가 GMP(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적합인정일 이전에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 15-205호) 품목 중 HSGG29-04(금실 65mm) 제품 100개(이하 ‘이 사건 금실’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9호 아목에 따라 6개월의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15-205호)’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2016. 2. 5.부터 2016. 8. 4.까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는 B이 GMP 심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실을 원고에게 가지고 왔다가 심사를 받은 후 다시 가지고 나갔을 뿐 원고가 대가를 받거나 이를 ‘판매’한 바 없다. 원고 직원은 착오로 금실 완제품 입출고대장에 이 사건 금실이 판매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실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금실 완제품 입출고대장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실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대표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실을 판매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의료기기법상 판매에는 무상양도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대가를 받은 바 없더라도 판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금실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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