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74 | 부가 | 1985-12-05
문서번호
부가22601-2374 (1985.12.0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5년 3월 점포를 신축하여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을 착수하지 못한 채 사정에 의하여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경우(1985년에는 아직까지 건물·토지 등을 양도·양수한 일 없음) 양도소득세 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