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유부남인 피해자 E이 내연 녀인 F에게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빌미 삼아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0. 12. 13: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I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로 찾아가 위 D은 자신은 ‘K’ 이고 피고인은 ‘L’ 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F 과 내연관계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흥신소에서 나왔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착수금을 벌써 받았고 성공 보수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뒷조사를 했다.
”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 피해자와 F의 행적’ 이 기재된 A4 용지를 보여주었으며, 계속하여 위 D은 피해자에게 “ 오늘 오후 3시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의뢰인한테 는 없던 일로 하고 우리는 외국으로 떠나려고 한다.
합의가 되려면 현금 2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F과 내연관계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0. 14. 12:11 경 위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피고 인은 위 사무실 부근에서 대기하고, 위 D은 사무실로 들어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 권 1,000매, 100만 원 권 수표 20매, 1,000만 원 권 수표 1매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관련 사진
1. 각 녹취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