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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가단343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2,416원과 그 중 22,954,324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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