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가단343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2,416원과 그 중 22,954,324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2,416원과 그 중 22,954,324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