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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4고단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함께 2013. 12. 1.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와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운영자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룸살롱을 운영해서 한 달에 1,500 만원씩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4. 1. 13경 서울 마포구 I 아파트 앞 친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C 명의로 리스 받은 J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한 후에 담보물로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경부터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리스회사에 월 리스료 약 9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리스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관계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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