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886,000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인 E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443)이 확정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