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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2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3. 30까지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라는 상호로 리어카를 설치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1대를 갖춰 순대를 데워놓고 위 리어카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순대를 잘라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일반음식점)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진술청취)

1. 수사보고(본건 입건경위관련 안산시청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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