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694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8. 08:00경 대구 남구 성당로30길 55(대명동)에 있는 대구성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Y(38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다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