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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0 2017가단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년도 공사대금 중 31,250,000원, 2016년도 공사대금 중 2,400,000원, 합계 33,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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