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1:45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C에게 “ 너 없으면 자식들 불쌍 해지지 않느냐
목을 확 비틀면 죽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D, E, 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폭행 협박 정도와 그 결과, 피고인은 19년 전 한 차례 벌금형( 벌 금 20만 원)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