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B 등 5필지 합계 2,550㎡에 비닐하우스 2개, 파이프조 2개, 물놀이시설 및 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같은 동 C 임야 400㎡, D 전 800㎡를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E이라는 상호로 우사 321.37㎡에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주물럭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위 우사 321.37㎡에 더하여 650㎡에 비닐하우스와 파이프조를 추가 설치하여 식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자 고발 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