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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정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1:20 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38세) 과 다툼을 벌이던 중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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