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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C P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된 ‘ 도로 도리 맞고’, ‘ 도리 도리 바둑이’, ‘ 도리 도리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위반업소 통보

1. 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신고등록 수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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