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1월경부터 2013. 8. 5.경까지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D, E는 2013. 8. 2.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11월경부터 2013. 8. 1.경까지 부분은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0. 11.경부터 2013. 8. 5.경까지’를 ‘2013. 8. 2.경부터 2013. 8. 5.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한편,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