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19가단16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82.2170 지분에 대하여 20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82.2170 지분에 대하여 201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