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19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