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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3나4252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K,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K, L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T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11.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V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고 이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변경하는 등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으며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부존재확인 등의 소가 제기되어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1. 9.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설립변경인가처분과 관련한 분쟁을 겪게 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도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 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U은 원고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조합임시총회를 통해 피고를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테니 위 조합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 A에게 조합임시총회개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안건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할 나머지 원고들을 섭외하고,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은 2012. 5. 21.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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