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3. 및 2015. 11. 24. 실시한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제17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1. 23. 및 그 다음 날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선거권자 49,100명 중 36,738명(74.8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C는 그중 13,965표(38.01%)를 얻어 13,430표(36.56%)를 얻은 원고를 제치고 피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선거공보) ② 선거공보에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및 과장(합성사진),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표하거나 비방 또는 사주, 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쇄물을 통하여 배포, 부착, 우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등) ①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