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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단3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3, 3층(연산동, 전국교수공제회빌딩)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대리점에서 2009년식 에쿠스(C) 승용차 1대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16.5%, 할부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63여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약정서, 연체현황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팩스 제출), (참고인 E 통화 진술), (참고인 D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상습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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