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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65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99,243원과 그 중 83,204,383원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6.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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