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6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2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성수대교남단 공소장 기재 ‘영동대교’는 ‘성수대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방면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교차로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시작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관제센터 CCTV 발췌사진(사진하단 가필부분 제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턴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정상적인 유턴신호 보다 다소 빨리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