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3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등산로가 있는데도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숲길을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 동종의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범행 경위, 재산상황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