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6,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상가건물 및 그 부속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E생인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9. 14. 초등학교 3학년생인 F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원고와 F가 이 사건 화장실에 함께 있던 중 화장실 용변칸 문의 유리(이하 ‘이 사건 유리’라 한다)가 깨졌고, 그로 인하여 생긴 유리 파편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 박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용변칸에 들어간 F에게 나오라는 신호로 용변칸 문에 노크하였고, F는 아직 용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용변칸 문에 노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리는 27년 간 한 차례도 수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낡아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가 깨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화장실 소유자인 피고는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F의 장난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유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의 설치ㆍ보존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