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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1:30 경 광명 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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