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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9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성 주물 성애 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오후 무렵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3,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4 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자들)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탐문),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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