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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61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절도 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정789호)에서 C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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