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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5-10-20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등록일

20151020

판정사항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향유하여야 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별 조항에 대해 노조를 대표 하는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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