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9,134,550원과 그 중 65,684,704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위 피고와...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판결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6,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03. 3. 31. 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E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기간만료일을 2008. 3. 3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위 조합이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 2014. 3. 12.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채권 원리금이 29,860,456원(원금 20,000,000원 연체이자 등 9,860,456원)인 사실,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이 연 17%인 사실, E이 2004. 11. 2. 사망하였고, 그 처인 F도 2006. 8. 14. 사망하여 E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A가 E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 B, C은 2014.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5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7,465,114원(29,860,456원 × 1/4)과 그 중 대출원금 5,000,000원(20,000,000원 × 1/4)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은 온양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의 기간만료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