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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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