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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살인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밤 늦은 시간에 여성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을 엿보고자 한 것으로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의 정도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후 취업하여 그동안 비교적 성실히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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