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운전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바, 운전자를 폭행 ㆍ 협박한 경우 일반적인 폭행ㆍ협박죄와는 달리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고도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 범행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 600만 원이 과중 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