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 국기 | 2005-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2005.02.25)
요 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