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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9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허가 건물의 원상 복구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허가 신축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적발된 것은 2014. 12. 경임에도 2015. 11. 12.에야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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