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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6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 8행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C 소유의 화성시 D 답 3,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를 “원고는 2006. 2. 24.경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화성시 D 답 3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50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3,500,000원(503,500,000원 - 3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03,5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C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C, N의 각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태안농업협동조합 안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청 출장소, 조암농업협동조합, 발안농업협동조합 평리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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