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954 | 법인 | 1994-03-31
문서번호
법인46013-954 (1994.03.31)
세목
법인
요 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가 같은법 제95조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구분계리함.
○ 동 기금을 은행의 개발신탁에 증권거래소 명의로 예치하고 만기에 지급받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이 1993.12.31까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었으나, 1994.01.01이후 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누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