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의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은 1999. 3. 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위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공원 면적의 20% 부분에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등 공원외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요서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위 공원에 신축될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계획도, 설계개요, 시설별면적표, 대지단면도, 정면도 등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설계용역을 위탁받으면서, 일단 본 설계의 계약체결 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건축계획 및 도면작성 기타 제반 계획설계 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여, 2012.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