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구리암사대교 진입로에 정차하여 있는 D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시동과 라이트를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올림픽대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물을 마시며 이를 회피하던 중 현장에서 갑자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