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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이후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 | 원천 | 1991-01-18
문서번호

법인22601-112 (1991.01.18)

세목

원천

요 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지급받는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을 설: 소득세 16%주민세 1.2%계 17.2%

관련법령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12월 31일 이전 발생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갑 설 : 소득세 10%

방위세 1%

교육세 5%

주민세 0.75%

계 6.75%

을 설 :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실명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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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