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이후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 | 원천 | 1991-01-18
문서번호
법인22601-112 (1991.01.18)
세목
원천
요 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12월 31일 이전 발생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갑 설 : 소득세 10%
방위세 1%
교육세 5%
주민세 0.75%
계 6.75%
을 설 :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실명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