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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83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5. 8. 27.까지는 1일 10,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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