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봉사활동을 하는 ‘C’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8:44경부터
8. 27. 12:5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입양한 유기견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 이씨발년아 연락하지마라, 이정신병자 같은 게 왜 자꾸 저나질에 음성에 존나 부담스럽게 왜 그러냐, 개새끼 도로 데려가든가 왜 지랄이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