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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2고합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 일간지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사 피고인이 2000. 12. 11. ‘주식회사 L사’(등록번호 R)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1. 12. 6. 해산간주되었고, 2012. 9. 3.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L사’(등록번호 S)가 설립되어 사업 계속 중인데, 2012. 8. 3.자 ‘L’ 홈페이지 내용(수사기록 63 ~ 68쪽)에 따르면 위 신문이 2000. 12. 창간된 이후 앞서 본 법인격의 변동에 불구하고 ‘L’라는 제호로 계속 발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L사’라 함은 2011. 12. 6. 해산간주 되기 이전의 전자의 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L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 직책으로 L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전 M저축은행 회장 N은 2005. 10.경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의 울산 P 아파트 건축사업 참여를 제의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같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자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2005. 10. 말경 다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전망과 인허가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L사는 직원들의 급여가 2, 3개월 연체되었고, 인쇄 대금도 밀리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L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울산지사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무가지(무료)로 울산 지역에 매일 신문 1만 부를 뿌려 울산시에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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