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 F과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F으로서는 어차피 동업관계에 따라 투입하여야 할 공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 동업관계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도 P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 위 P은 약 4개월 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부 공사자금을 F으로 하여금 직불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 F이 P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피고인의 편취 금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사자금은 피해자가 당초의 동업 약정에 따른 자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요청하게 된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추가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면서 까지 추가 자금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위조된 문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까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