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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089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79,985원 및 그 중 39,843,247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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