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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2.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건물 차임조차 연체 중이던 점, 그런데도 막연하게 장래의 경매수익만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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