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2.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D 일대 C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5.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16.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다. 위 성동구청장은 2007. 8. 10.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달 13. 이를 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였는데(수용개시일 : 2014. 12. 12.,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당시 삼성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결과 산술평균치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각 471,903,960원(= 토지 369,993,600원 건물 101,910,3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369,993,600원을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6. 기각 재결을 받았다.
바. 감정인 G은 2015. 8. 20.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하 ‘원고들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각 374,947,200원으로...